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할 때 바이어가 요청하는 서류들이다. 해외영업은 수출 관련 서류와의 밤낮 없는 친숙함(?)이 필요하다.
1. 제품 등록을 위한 인증용 서류 : CE, FDA, ISO13485, GMP, 대사관 공증, 아포스티유공증
2. 제품 세관 통관을 위한 인증용 서류 : 원산지 증명서, 선적서류
3. LC 서류 : 네고용 은행 제출서류, 선적서류
대사관 공증과 아포스티유공증은 가급적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사관 공증의 경우 담당자가 본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일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경우 몇 번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생각보다 전화 통화도 잘 되지 않는다.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대행사는 대사관 담당자와 여러번 만나서 안면이 있고 방문 전에 서류의 오류 난 부분을 체크해 주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더욱 유용하다. 서울의 번역월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 지방이다 보니 메일로 관련 서류를 받으면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회사 명판과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등 요청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보통 대기 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된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상공회의소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공회의소에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지금은 방문 후 명판 사인 등록 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무게와 카톤수를 넣기도 하는데 나중에 출력 부분에서 모델명과 제품명만 출력되게 해도 통과되었다. 원산지증명서는 면장과 내용이 일치해야 하는데 맞지 않으면 오류와 함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5시 전까지 신청하며 이후는 다음날
발급 가능성이 높다.
신용장(LC) 서류: 보편적으로 신용장에는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네고(nego)서류가 적혀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나 개발도상국등에 수출할 때 신용장에 생소한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다. 달러가 부족한 알제리와 이집트 등의 국가에서는 은행 관련 서류나 주은행 헤드레터로 거래은행에서 서류를 보내야 한다는 요청을 받기도 한다.
일례로 처음 보는 서류를 상공회의소 공증을 요청받았다면 상공회의소 담당자한테 관련 서류에 대하여 아는지 문의한다. 상공회의소 담당자도 모르는 서류라면 직접 타이틀을 LC 서류에서 요청한 타이틀로 만들고 상공회의소 공증을 받으면 된다. 원산지증명 와 다르게 상공회의소에 방문해야 하는데 서류는 상공회의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집트에서 요청한 주거래은행관련 서류는 바이어가 입금을 할 때 바이어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다. 거래은행에 바이어로부터 받은 메일을 전송하면서 이전에 바이어로부터 받은 송금 이력을 첨부하고 헤드레터로 관련 내용 전송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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