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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3과목 - 공공계약관리 예상문제 20문항 (다수공급자계약 MAS)

조달관리사/1회(2026년)

by Expert Medical Device 2026. 7. 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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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절차 및 이행관리 범위를 기준으로 조달관리사 시험 예상형으로 구성했습니다.

문제

1. 다음 중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요기관이 1개 업체와 장기간 독점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
②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수요물자를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공급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비교·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
③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④ 낙찰자 결정 전 모든 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하는 제도

2. 다수공급자계약(MAS)의 도입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계약절차의 간소화
② 수요기관의 선택권 확대
③ 조달행정의 효율화
④ 단일 공급자의 독점적 지위 보장

3. 다음 중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수요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규격 또는 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②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
③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④ 규격이 전혀 확정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실험적 물품

4. 다수공급자계약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오직 민법만을 근거로 한다.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특수조건 등이 근거가 된다.
③ 국가재정법만을 근거로 한다.
④ 공사계약 일반조건만을 근거로 한다.

5.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6.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부당·부정한 행위 또는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래정지
② 판매중지
③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계약상대자에게 자동으로 추가 물량 배정

7. MAS 적격성 평가 및 사전심사에서 ‘품명’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
② 물품분류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세부 분류명
③ 동일 규격의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눈 가격
④ 계약목적물이 시방서대로 제조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8. MAS 적격성 평가 및 사전심사에서 ‘세부품명’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
② 물품을 기능·용도·성질에 따라 8자리로 분류한 명칭
③ 계약이행실적 평가의 최종 등급
④ 납품 완료 후 수요기관 만족도를 평가한 점수

9. MAS 사전심사의 평가항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납품실적
② 기술능력
③ 경영상태
④ 입찰참가자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실적

10. MAS 사전심사에서 일반적으로 적격자로 선정되기 위한 종합평점 기준은?
① 50점 이상
② 60점 이상
③ 70점 이상
④ 90점 이상

11. MAS 사전심사에서 최초 공고된 세부품명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격자 선정 기준은?
① 50점 이상
② 60점 이상
③ 65점 이상
④ 80점 이상

12. MAS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으로 옳은 것은?
① 통지 후 1일 이내
② 통지 후 3일 이내
③ 통지 후 10일 이내
④ 통지 후 30일 이내

13. MAS 2단계 경쟁의 원칙적 대상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MAS 구매는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2단계 경쟁을 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중소기업 제조물품은 1억 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 대상이 된다.
③ 대기업·중견기업 물품은 1억 원 이상일 때만 2단계 경쟁 대상이다.
④ 중소기업 공급 물품은 3억 원 이상일 때만 2단계 경쟁 대상이다.

14. MAS 2단계 경쟁 예외 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
②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③ 2단계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구매예산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④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15. MAS 2단계 경쟁 회피 방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면 항상 2단계 경쟁을 피할 수 있다.
②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 경쟁 없이 납품요구한 금액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회피로 구분될 수 있다.
③ 동일업체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④ 동일 세부품명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16. MAS 2단계 경쟁에서 수요기관이 원칙적으로 제안요청해야 하는 계약상대자 수는?
① 1인 이상
② 2인 이상
③ 3인 이상
④ 5인 이상

17. MAS 2단계 경쟁에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① 제안공고 없이 특정 1개 업체와 수의계약
② 2단계 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 제출
③ 모든 업체의 제안서 제출 면제
④ 가격평가 없이 납품업체 자동 선정

18. MAS 2단계 경쟁에서 제안서 제출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안요청일 또는 제안공고일 기준 만 5일 이후로 정해야 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안요청일 당일 마감할 수 있다.
③ 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하여 3일이면 충분하다.
④ 제출기한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정한다.

19.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달요청부터 납품완료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업체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등급화하여 수요기관과 업체에 제공하는 제도
② 계약 체결 전에만 가격을 비교하는 제도
③ 공사 설계변경 여부만 평가하는 제도
④ 입찰참가자의 법인 설립연도만 평가하는 제도

20. 카탈로그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품의 기능·특징·조건·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이다.
② 수요기관이 상품정보를 쉽게 파악하도록 상품설명서를 제공한다.
③ 용역 카탈로그 계약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이 운영된다.
④ 업계 공통 규격이 확정되지 않은 용역은 카탈로그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설명

1. 정답 ②
MAS는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 2인 이상의 공급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비교·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2. 정답 ④
MAS의 도입 목적은 계약절차 간소화,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 조달행정 효율화입니다. 특정 공급자의 독점 보장은 목적이 아닙니다.

3. 정답 ④
MAS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품목 조달에 활용되므로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 등이 대상입니다. 규격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실험적 물품은 일반적 MAS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정답 ②
MAS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품·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특수조건 등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5. 정답 ③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6. 정답 ④
부당·부정행위나 계약 위반이 있으면 거래정지, 판매중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추가 물량을 배정하는 것은 제재 조치가 아닙니다.

7. 정답 ①
품명은 물품목록정보 체계에서 물품을 기능·용도·성질에 따라 분류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입니다.

8. 정답 ①
세부품명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세부 분류명입니다.

9. 정답 ④
MAS 사전심사 평가항목에는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품질관리, 사후관리, 신인도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평가항목이 아닙니다.

10. 정답 ③
사전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됩니다.

 

MAS 사전심사에서 종합평점 70점 이상이면 적격자라는 말은, 쉽게 말해 “이 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할 최소한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한 명의 낙찰자를 뽑는 일반 입찰과 다릅니다. 여러 공급자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수요기관이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사전심사는 1등을 뽑는 심사라기보다 계약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거르는 문턱 심사에 가깝습니다

70점 이상은 어디까지나 사전심사 통과입니다. 이후에는 규격서 제출, 보완요구,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가격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MAS 계약 체결로 이어집니다.

 

사전심사 신청 → 평가항목 심사 → 종합평점 산정 → 70점 이상이면 적격자 → 규격서 제출 요구 → 가격협상 → 계약 체결 가능

 

부적격자는 심사결과 통지 후  60일 이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한은 3일 이내

 

11. 정답 ③
최초 공고된 세부품명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65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최초 공고된 세부품명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65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 MAS 계약을 추진하는 품목의 경우 초기 계약 참여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 기준보다 문턱을 낮춘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12. 정답 ②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은 3일 이내입니다.

 

13. 정답 ②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 제조물품은 1억 원 이상이면 MAS 2단계 경쟁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제조물품은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2단계 경쟁 선택이 가능합니다.

 

14. 정답 ③
2단계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구매예산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나머지는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5. 정답 ②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 경쟁 없이 납품요구한 금액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2단계 경쟁 회피로 구분되어 차단될 수 있습니다.

16. 정답 ④
수요기관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범위 내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17. 정답 ②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 원 이상이면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 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18. 정답 ①
제안서 제출기한은 제안요청일 또는 제안공고일 기준 만 5일 이후로 정해야 하며, 산정 시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9. 정답 ①
계약이행실적 평가는 조달요청부터 납품완료, 사후관리까지 MAS 업체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등급화하여 수요기관과 업체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 정답 ④
카탈로그계약은 상용화되어 있으나 업계 공통 규격 확정이 곤란한 용역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 규격이 확정되지 않은 용역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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