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용역 입찰공고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요기관 게시판에만 공고한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③ 낙찰예정자에게만 개별 통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후 공고한다.
2. 일반적인 입찰공고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공고하고, 긴급은 2일 전까지 가능하다.
② 원칙적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고하고, 긴급은 3일 전까지 가능하다.
③ 원칙적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하고, 긴급은 5일 전까지 가능하다.
④ 원칙적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40일 전까지 공고하고, 긴급은 30일 전까지 가능하다.
3. 일반 입찰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재공고입찰의 경우
②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작성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경우
4.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 시기로 옳은 것은?
① 제안서 제출마감일 7일 전 공고, 예외적으로 5일 전 공고 가능
② 제안서 제출마감일 40일 전 공고, 예외적으로 10일 전 공고 가능
③ 제안서 제출마감일 20일 전 공고, 예외적으로 5일 전 공고 가능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60일 전 공고, 예외적으로 30일 전 공고 가능
5. 정정 또는 변경공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모두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한다.
② 국가계약법은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고, 지방계약법은 취소 후 새로 공고한다.
③ 국가계약법은 남은 공고기간에 10일을 더하고, 지방계약법은 5일을 더한다.
④ 정정공고는 공고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낙찰자 결정방법의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적격심사 관련 사항
② 2단계 경쟁 또는 규격·가격 동시입찰 관련 사항
③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사항
④ 계약담당공무원의 인사평정 결과
7. 제안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안서는 계약성립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② 제안서는 업체와 발주기관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③ 제안서는 단순히 가격 할인율만 제시하면 충분하다.
④ 제안요청서 분석, 차별성 강조, 실행가능성, 형식 준수가 중요하다.
8. 일반용역 적격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추정가격 5억 원 이상과 5억 원 미만으로 구분하며, 적격통과점수는 85점이다.
②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며, 적격통과점수는 95점이다.
③ 입찰가격만 심사하고 이행실적이나 기술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④ 협상절차를 거친 자만 적격심사 대상이 된다.
9. 2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격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최저가 업체에 한해 규격심사를 한다.
② 규격 또는 기술 적격자를 먼저 판단한 후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③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무효이다.
④ 가격은 고려하지 않고 기술점수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0.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순노무용역을 최저가로만 선정하는 방식이다.
②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제안서를 평가하고 협상을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③ 공사계약에만 적용되는 예정가격 산정 방식이다.
④ 무작위 추첨으로 협상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11. 협상에 의한 계약의 예정가격 및 계약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정가격 작성은 반드시 해야 하며, 협상 성립 후 3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다.
② 예정가격 작성은 생략할 수 있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다.
③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도 협상만 성립하면 계약할 수 있다.
④ 협상 성립 후 계약체결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12. 지식기반사업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보통신사업
② 정보화에 관한 사업
③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④ 단순 청소노무용역
13.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적용하기 적절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물품·용역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③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④ 규격이 확정되어 있고 시중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단순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14.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절차로 옳은 것은?
① 최종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 → 기본 제안서 평가 → 경쟁적 대화
② 입찰공고 → 기본 제안요청서 교부·열람 → 기본 제안서 평가 및 참여적격자 선정 → 2회 이상 경쟁적 대화 → 최종 제안요청서 → 최종 제안서 제출
③ 입찰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만 진행한다.
④ 경쟁적 대화는 1회만 실시할 수 있고 현장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15.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배점 및 참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술능력평가 50%, 입찰가격평가 50%로만 평가한다.
②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로 운영될 수 있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참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참여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없다.
④ 최저가격 입찰자에게 자동으로 낙찰된다.
16. 기술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찰참가자를 무작위로 추첨하는 제도이다.
②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③ 오직 입찰가격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④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건축설계용역에만 적용되는 설계공모 방식이다.
17. 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
②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
③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실시설계 용역
④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인 일반 청소용역
18. 설계공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인으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도 설계공모가 성립한다.
②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우열을 심사해 당선작을 결정하는 방식이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건축설계용역에 적용된다.
③ 공장, 창고시설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④ 근거 법령은 건설기계관리법이다.
19. 협상계약에서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순위별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안서 평가 결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③ 입찰가격은 제안서 평가 전에 먼저 개봉해야 한다.
④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완 요구를 할 수 없다.
20. e-발주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금 지급만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② 공공정보화사업 협상계약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지원·관리하며, 제안요청서부터 제안서 제출, 평가, 사업수행 관리까지 전 주기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③ 공사 현장사진만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④ 평가의 투명성을 낮추기 위해 평가위원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용역 입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순 게시판 공고나 개별 통보는 일반적인 입찰공고 방식이 아니다.
2. 정답 ③
일반 입찰공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3. 정답 ④
재공고입찰, 예산 조기집행 필요, 다른 국가사업과의 일정조정 필요, 긴급 행사 또는 재해예방·복구 필요 등은 5일 전 공고가 가능한 예외 사유다. 단순히 제안서 작성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경우는 5일 전 공고의 예외 사유가 아니다.
4. 정답 ②
협상에 의한 계약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긴급, 재공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는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5. 정답 ②
정정 또는 변경공고의 경우 국가계약법은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고, 지방계약법은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하는 방식이다.
6. 정답 ④
낙찰자 결정방법의 특성에 따라 적격심사, 2단계 경쟁 또는 규격·가격 동시입찰, 종합낙찰제, 희망수량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사항 등을 입찰공고에 추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의 인사평정 결과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7. 정답 ③
제안서는 단순 가격 할인표가 아니라 계약성립의 핵심 자료이자 발주기관과 업체 간 소통 창구다. 평가위원 판단의 근거, 경쟁사 대비 차별성 확보, 신뢰성 확보, 협상 과정의 기반 자료가 되므로 제안요청서 분석과 실행가능성 제시가 중요하다.
8. 정답 ①
일반용역 적격심사는 추정가격 5억 원 이상과 5억 원 미만으로 구분하며, 적격통과점수는 85점이다. 입찰가격뿐 아니라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소프트웨어용역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육상운송용역은 88점
5억 원 이상 용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업체의 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같은 수행능력 비중을 더 크게 봅니다.
5억 원 미만 용역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격 비중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5억 원 이상은 “이 업체가 잘할 수 있나?”를 더 보고, 5억 원 미만은 “가격 경쟁력”을 조금 더 크게 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 5억 기준으로 배점표 선택, 총점 85점 이상이면 통과.”
9. 정답 ②
2단계 경쟁입찰은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평가한 뒤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되, 규격 적격자에 대해서만 가격을 개봉하는 취지다.
10. 정답 ②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11. 정답 ②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정가는 생략 가능, 만들면 예가 이하 / 대상자는 15일 협상 / 성립하면 10일 계약.”
12. 정답 ④
정보통신사업, 정보화에 관한 사업,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문화사업,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등은 지식기반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단순 청소노무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정답 ④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렵거나, 대안이 다양하거나,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용역을 구매할 때 적합하다. 규격이 확정된 단순 소모품 구매에는 일반적인 경쟁입찰이나 다른 방식이 적합하다.
14. 정답 ②
경쟁적 대화는 입찰공고 후 기본 제안요청서 교부·열람, 기본 제안서 평가, 2인 이상 참여적격자 선정, 2회 이상 경쟁적 대화, 최종 제안요청서 교부, 최종 제안서 제출 및 평가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15. 정답 ②
경쟁적 대화 방식에서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배점한도가 제시된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고, 전체 사업예산의 1,000분의 15 범위에서 평가순위에 따라 분할 보상할 수 있다.
16. 정답 ②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입찰참가 희망자의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고시금액 이상의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에 적용된다.
PQ는 업체보다 “참여기술자” 비중이 크다.
기술용역은 결국 사람이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회사 이름보다 실제 투입될 기술자의 능력을 크게 봅니다.
PQ가 적용되는 기술용역은 대략 이렇게 흘러갑니다.
1단계: PQ 평가
업체의 유사실적, 참여기술자, 신용도 등을 평가합니다.
2단계: 입찰참가자격 부여
PQ를 통과한 업체만 가격입찰 또는 다음 평가 단계에 참여합니다.
3단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가격점수와 사업수행능력 점수를 합산합니다.
4단계: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 결정
PQ+가격 방식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투찰한 자부터 심사하여 가격점수와 사업수행능력 점수를 합산하고, 일정 점수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작은 기술용역: PQ+가격 중심
규모가 커지는 기술용역: SOQ, TP, 종합심사낙찰제까지 연결
여기서 SOQ는 기술인 평가, TP는 기술제안서 평가입니다. 즉, 규모가 커질수록 단순히 업체의 기본 수행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책임기술자의 역량, 수행계획, 기술제안 내용까지 더 깊게 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기술용역에서 입찰참가 희망자의 유사실적, 참여기술자,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사전에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7. 정답 ④
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에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용역,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용역,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 등이 포함된다. 일반 청소용역 3천만 원 이상은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다.
18. 정답 ②
설계공모는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우열을 심사해 당선작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건축설계용역에 적용되며, 공장·창고시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 하필 1억 원인가?
이 기준은 설계공모를 할 만한 규모인지 판단하는 최소 기준선입니다.
설계공모는 단순히 가격 낮은 업체를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 설계자가 설계안을 제출하고, 심사위원들이 디자인·기능·공공성·창의성 등을 평가해서 당선작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길고, 심사도 필요하고, 참여자 보상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작은 설계용역까지 모두 설계공모를 의무화하면 행정비용이 과도해집니다. 반대로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은 시민들이 오래 사용하고 도시경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 가격경쟁보다 우수한 설계안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령이 그 경계선을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도 설계공모의 취지를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공공건축 품격 향상, 그리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에 두고 있습니다
19. 정답 ①차등점수제는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 순위를 정하고, 순위별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0. 정답 ②
e-발주시스템은 공공정보화사업 협상계약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출, 평가, 사업수행 관리까지 전 주기를 통합관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발주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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