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였고,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하였다. 후속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발주기관이 이미 검사·인수한 기납품 부분의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미정산 선금에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반드시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장비 철수 비용을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문제 2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은 제재 처분을 부과한 발주기관의 입찰에만 미친다.
③ 낙찰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법원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확정판결 전까지 입찰참가나 계약 체결이 가능할 수 있다.
문제 3
불공정조달행위와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불공정조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ㄴ. 부당이득금 환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동일한 성격의 행정처분이다.
ㄷ. 부당이득금은 기납품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지만, 계약보증금 환수는 원칙적으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잔여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1번 정답: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이 검사하여 인수한 기납품·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 중 미정산 잔액이 있으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③은 계약 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④의 인력·자재·장비 철수 비용 보상은 주로 발주기관의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번 정답: ②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제재 처분을 내린 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 공공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입찰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제한기간은 사유와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하되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낙찰자가 계약 체결 전에 제한 처분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 경우에는 처분의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3번 정답: ③
ㄱ은 옳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불공정조달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ㄴ은 옳지 않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이지만, 불공정조달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는 민사상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가집니다.
ㄷ은 옳습니다. 부당이득금은 분할 납품을 포함한 기납품 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지만, 계약보증금 환수는 이미 이행된 부분을 제외한 미이행 잔여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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