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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법제도 이해 (공공조달 법규 분쟁 및 해석 예상문제)

조달관리사/1회(2026년)

by Expert Medical Device 2026. 6. 2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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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법규 분쟁 및 해석 예상문제

문제 1

공공조달 법규의 유권해석 및 계약분쟁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계약법」 관련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② 국가계약 분쟁에서 중재를 선택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다.
③ 소관 행정기관 사이에 법령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을 통해 통일된 해석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지방계약 분쟁에서 조정을 선택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문제 2

국가기관이 체결한 분할 가능한 용역계약에서 일부 용역을 검사하여 인수한 후, 나머지 부분의 이행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했는지는 미이행 부분의 계약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면 계약 이행 가능성과 관계없이 반드시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한다.
③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했는지는 기성·기납부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계약을 해제·해지하면 이미 검사하여 인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까지 전액 국고에 귀속한다.

 

문제 3

A업체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일부 허위 납품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조사 결과, 허위실적을 제외한 정상적인 실적만으로도 적격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관한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허위실적이 낙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
② 계약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지만 담당자에게 경고 조치만 할 수 있다.
③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도 가능하지만, 이를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보아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허위서류가 적격심사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1번 정답: ③

「국가계약법」 관련 행정해석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 「조달사업법」과 「전자조달법」은 조달청 소관이다. 다만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의 행정해석 업무는 조달청이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소관 기관 사이에 해석상 이견이 있으면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을 통해 통일된 집행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계약 분쟁에서 ‘조정’을 선택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고, ‘중재’를 선택하면 「중재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한다. 지방계약의 조정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2번 정답: ③

검사하여 인수한 기성·기납부분은 지체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약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산정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기성부분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했더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계약 수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3번 정답: ③

적격심사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계약체결 후 확인되면, 그 허위서류가 적격심사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된다.

다만 허위서류 발견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납품·시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허위서류 제출만을 이유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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