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계약법」상 계약 분쟁의 해결 방법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조정 — 대한상사중재원
② 중재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③ 조정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④ 조정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만 담당
2.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은?
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②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③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④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정안이 제시되는 즉시 확정되며 이의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행정처분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③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④ 조정안에 동의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1번 ③, 2번은 교재 기준 ③, 3번 ③입니다. 다만 2번은 현행법상 30일로 개정되었습니다.
1번 정답: ③
국가계약 분쟁에서 조정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반면 중재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 절차입니다.
2번 정답: 교재 기준 ③, 현행법 기준 정답 없음
교재와 종전 법령에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③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가계약법」 제28조제4항은 이를 30일 이내로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보기 중 정답이 없으며, 문제의 ④를 ‘30일 이내’로 고쳐야 합니다. (법제처)
3번 정답: ③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법제처)
암기:
조정기관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재심청구 → 현행 30일 / 조정안 이의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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