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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실기 (용역 계약 관리하기)

조달관리사/1회(2026년)

by Expert Medical Device 2026. 6. 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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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실기 출제기준을 반영한 1회 기출형 단답 문제입니다. 출제기준상 “용역 계약 관리하기”는 용역에 특화된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체결, 계약이행 절차 관리, 하도급법상 원수급자·하수급자 간 계약이행 절차 관리가 핵심입니다. 표준교재에서도 용역계약은 물품계약과 유사하되 사업·과업설명회, 실적심사, 공동수급협정서 등이 차별적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문제

문제 1.
용역계약에서 계약의 목적, 수행범위, 수행방법, 산출물, 보고일정 등 용역 수행의 핵심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문서는 (     ) 이다.

 

문제 2.
계약체결 후 용역 수행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조달업체가 나라장터 이행 메뉴에서 착수일자와 필요한 첨부자료를 등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는 (     ) 이다.

 

문제 3.
용역계약 수행 중 일부 업무를 협력업체에게 맡기는 경우, 하도급법상 발주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     ) 이고, 그 사업자로부터 용역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는 (     ) 이다.


정답 및 설명

1번 정답: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은 물품처럼 단순히 규격과 납품수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어떤 결과물을 제출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용역의 핵심 계약조건은 과업내용서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2번 정답: 착공(착수)계 또는 착수계
용역계약에서는 보통 착수계라고 표현하며, 나라장터상 공통 절차에서는 착공(착수)계로 표시됩니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주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계약이행의 첫 단계입니다.

 

3번 정답: 원수급자 / 하수급자
발주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수급자이고, 원수급자로부터 용역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는 하수급자입니다. 용역계약관리에서는 하도급 승인 여부, 하도급 범위, 계약이행 책임, 대금지급 관계 등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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