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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실기 (물품 계약 관리하기)

조달관리사/1회(2026년)

by Expert Medical Device 2026. 6. 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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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물품계약관리하기 실기형 괄호넣기 문제 3문항입니다. 출제기준상 이 영역은 물품에 특화된 계약조건, 계약이행 절차, 다수공급자계약(MAS), 단가계약의 특성에 따른 이행절차 관리가 핵심입니다.

문제

1.
물품계약의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구매규격과 상세 공급조건에 따른 공급수량 및 조달업체가 제시하는 투찰가격을 원칙적으로 ( ① ) 으로 계산하여 입력한다. 다만 물품 중 ( ② ) 의 경우에는 수량, 총액, 단가를 각각 입력해야 한다.

 

2.
물품계약에서 납품기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요청 시 ( ① ) 을 입력하고, 복수의 납품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 ② ) 을 선택하면 납품기한 변경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일괄 변경요청이 이루어진다. 이때 물품 납기변경을 요청하는 변경계약의 경우 생성되는 통보서는 ( ③ ) 이다.

 

3.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 ① ) 이며, 해당 MAS 구매입찰공고 기간인 ( ② ) 내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계약 종료일 기준 최근 ( ③ ) 이내에 계약을 연장할 해당 품목의 납품실적이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1번 정답
총액
희망수량경쟁입찰

해설
물품계약 입찰서 제출 시 일반적으로는 구매규격, 상세 공급조건, 공급수량을 기준으로 투찰가격을 총액으로 입력한다. 그러나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수량·총액·단가를 각각 입력해야 하므로 물품계약 입찰서 작성에서 구분해야 할 핵심 포인트다.

 

2번 정답
납품기한 변경일
전체적용
물품변경납기통보서

해설
물품계약에서 납품기한을 변경하려면 변경계약 요청 과정에서 납품기한 변경일을 입력한다. 여러 물품의 납품기한을 한꺼번에 바꾸는 경우에는 전체적용을 선택해 일괄 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납기변경 요청이 포함된 경우에는 물품변경납기통보서가 생성된다.

 

3번 정답
3년
10년
3년

해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기본 계약기간이 3년이고, MAS 구매입찰공고 기간인 10년 내에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연장을 위해서는 계약 종료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납품실적이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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