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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공공계약관리 (계약변경 관리)

조달관리사/1회(2026년)

by Expert Medical Device 2026. 6. 2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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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문제

문제 1. 변경계약 관리 일반절차

공공계약에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변경계약 처리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변경계약 가능 여부 판단 → 합의각서 작성 → 변경계약 의뢰 → 변경계약서 초안 송신 → 보증서·인지세 등 제출 및 계약서 초안 응답 → 변경계약 체결
② 합의각서 작성 → 변경계약 체결 → 변경계약 가능 여부 판단 → 보증서 제출 → 나라장터 초안 송신
③ 변경계약서 초안 송신 → 변경계약 가능 여부 판단 → 합의각서 작성 → 변경계약 체결 → 산출내역서 제출
④ 변경계약 가능 여부 판단 → 변경계약 체결 → 합의각서 작성 → 보증서 제출 → dBrain 계약대장 등록


문제 2. 계약금액 조정제도

다음 중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② 조정기준일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날 또는 발주기관이 실제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날을 의미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 설정할 수 있다.
③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④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이행기간이나 운반거리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문제 3. 계약 해제·해지 및 분쟁해결

다음 중 계약 해제·해지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계약의 해지는 일정 시점 이후부터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 후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 기성·기납대가와 철수비용을 지급하고 계약보증금도 반환해야 한다.
④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중재판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분쟁이 종결된다.


정답 및 문제풀이

문제 1 정답: ①

변경계약의 일반적인 처리 절차는 변경계약 가능 여부 판단 → 합의각서 작성 → 변경계약 의뢰 → 변경계약서 초안 송신 → 보증서·인지세 등 제출 및 초안 응답 → 변경계약 체결의 순서입니다. 특히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서, 선금보증서, 인지세 등의 추가 징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 시 dBrain 계약대장 등록도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변경계약은 단순히 구두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의각서·방침서·산출내역서·보증서·인지세·나라장터 응답·dBrain 등록까지 연결되는 절차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2 정답: ②

②가 틀린 설명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조정기준일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일이나 발주기관의 실제 조정일이 아닙니다. 조정기준일은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되는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①은 맞습니다. 교재는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90일 이상 경과 + 3% 이상 증감 + 두 요건 동시 충족으로 설명합니다.
③도 맞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④도 맞습니다.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 기타 계약내용 변경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며, 협의가 안 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물가변동 문제는 거의 항상 90일, 3%, 동시충족, 조정기준일, 신청일과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문제 3 정답: ④

④가 틀린 설명입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로 민사상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①은 맞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해지는 일정 시점 이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②도 맞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해지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 후 인수한 부분은 대가를 지급하며, 선금잔액이 있으면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③도 맞습니다.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기성·기납대가와 철수비용을 지급하고, 계약보증금도 반환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해제·해지 문제는 해제와 해지의 효과 차이, 계약상대자 귀책 시 조치, 발주기관 사정변경 시 비용 지급, 중재와 조정의 차이를 묻는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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