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3과목 - 공공계약관리 (계약관리 계획)

조달관리사/1회(2026년)

by Expert Medical Device 2026. 6. 29. 01:17

본문

반응형

계약관리 계획 예상 문제

문제 1. 계약관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상 계약으로 이해된다.
② 계약의 자유에는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가 포함된다.
③ 국가계약에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둘 수 있으며, 그 특약은 당사자가 서명하면 유효하다.


문제 2.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과의 착수 협의 및 착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용역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하면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초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관련 서류를 변경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 관련 서류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용역 진행이 지연되어도 발주기관은 주간공정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문제 3. 공사계약의 착공 및 하도급계약 승인·변경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착공신고서에는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은 월별 공정률, 수행공사금액, 인력·장비 및 자재 현황 등을 다음 달 14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계약에서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계약 제출, 하도급 적정성 검토, 발주청 보고 등의 절차가 요구된다.
④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없으며,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별도 통보 의무가 없다.


정답 및 설명

문제 1 정답: ④

④는 옳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상 계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부당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서명하면 부당특약도 유효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암기:
대등한 지위 + 당사자 합의 + 신의성실 + 부당특약 금지·무효


문제 2 정답: ①

①이 옳습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착수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는 틀립니다.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제출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 제출해야 합니다.
③도 틀립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도 틀립니다. 용역 진행이 지연되어 기간 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주간공정현황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암기:
착수신고서 = 공정예정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지정사항


문제 3 정답: ④

④가 옳지 않습니다. 공사계약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같은 취지의 통보 절차가 적용됩니다. 교재에서는 하도급계약 제출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발주청 보고 등의 절차와 함께,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재하도급 승낙일부터 3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은 옳습니다. 착공신고서에는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도 옳습니다.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의 경우 월별 공정률, 수행공사금액, 인력·장비 및 자재 현황, 계약사항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내용, 공정상황 사진 등을 다음 달 14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도 옳습니다. 하도급계약은 제출, 적정성 검토, 발주청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관리됩니다.

핵심 암기:
하도급 = 제출 → 적정성 검토 → 발주청 보고 / 체결·변경·해제 시 통보 관리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