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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법제도 이해 (공공계약 법령의 이해)

조달관리사/1회(2026년)

by Expert Medical Device 2026. 6. 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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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공공계약(국가 및 지방) 법령의 이해」 파트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4지선다형 문제 3개입니다. 이 파트는 교재상 제6장 공공조달 법률 이해, 제1절 공공계약(국가 및 지방) 법령의 이해에 해당합니다.

문제 1.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공공계약에서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추정가격은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입찰 직전에 확정하는 가격이다.
② 예정가격은 국제입찰 대상 여부만 판단하기 위한 가격으로, 낙찰자 결정과는 무관하다.
③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산정한 가격이다.
④ 예정가격은 모든 계약에서 반드시 총액으로만 결정해야 하며, 단가 기준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문제 2. 계약의 방법

공공계약의 계약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경쟁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기본적인 입찰방식이다.
② 제한경쟁은 특수한 설비, 기술, 지역, 중소기업자 여부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명경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잠재적 입찰참가자가 적은 경우 활용될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참가를 승낙해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될 수 있다.
④ 수의계약은 공공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 계약방법이므로, 경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발주기관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문제 3. 청렴계약, 이의신청, 낙찰자 결정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ㄱ. 청렴계약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뿐만 아니라 준공·납품 이후의 금품·향응 수수 금지까지 포함할 수 있다.
ㄴ.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ㄷ. 이의신청은 부당특약,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제기할 수 있다.
ㄹ.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정답 및 설명

1번 정답: ③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산정하는 가격입니다. 반면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제입찰 대상 여부 판단 등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격입니다. 또한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총액으로 결정하지만, 계속적으로 제조·공급 등이 필요한 계약에서는 단가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번 정답: ④

공공계약의 기본은 일반경쟁입니다. 일반경쟁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입찰방식입니다. 다만 특수한 설비·기술, 지역, 중소기업자 여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경쟁을 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가 적은 경우 지명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의계약은 경쟁이 가능하지 않거나 경쟁으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므로, 발주기관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원칙적 방법은 아닙니다.

 

3번 정답: ②

ㄱ, ㄴ, ㄷ은 옳고, ㄹ은 틀립니다. 청렴계약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뿐만 아니라 준공·납품 이후까지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부당특약,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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