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적 입찰공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르면 항상 전자조달시스템 게시 내용이 우선한다.
② 입찰공고일은 붙임 입찰공고문에 적힌 날짜가 언제나 우선한다.
③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전자적 공고를 한 경우 입찰공고문과 시스템 입력내용이 달라도 입찰자는 정정 요청을 할 수 없다.
2. 전자입찰서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입찰서는 전자적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같은 입찰에 대하여 같은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전자입찰서는 원칙적으로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④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전자공개수의계약,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므로 ‘입찰공고문’보다는 ‘안내공고문’, ‘전자입찰서’보다는 ‘전자견적서’라는 표현이 적정하다.
③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에는 하수급인, 노무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청구·승인·지급 기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④ 수요기관 외의 자는 조달청장의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1번 정답: ③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게시 내용과 붙임 입찰공고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고,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2번 정답: ②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하며, 같은 입찰에 대해서는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전자입찰서는 원칙적으로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지만,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3번 정답: ④
수요기관 외의 자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 신청, 입찰질서 훼손 목적, 관계 법령 위반 목적, 세금 체납 등 부적정 사유가 있으면 이용·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에서는 ‘안내공고문’과 ‘전자견적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하도급 관리 전자처리 시스템에는 청구·승인·지급 및 확인 기능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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