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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법제도 이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조달관리사/1회(2026년)

by Expert Medical Device 2026. 6. 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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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제는 공공조달의 이해 제6장 제5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범위에서 출제한 시험형 문제입니다. 해당 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도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지만,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계약사무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규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1. 국제입찰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위탁

다음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입찰 방식으로 조달할 수 없다.
②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해야 하며, 조달청 위탁은 예외이다.
③ 제품의 특수성·전문성·안전성, 구매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그 사유를 내부 결재문서에만 기재하면 충분하다.

 

문제 2. 수의계약 규정

다음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②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의 계약은 수의계약 사유가 될 수 있다.
③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퇴직일부터 2년 이내 계약하려는 경우에도 아무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④ 일정 수의계약은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 정보,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수의계약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문제 3.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절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A 준정부기관은 B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려 한다. 또한 B 업체는 추정가격 6,000만 원의 용역계약 과정에서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의견청취 절차 없이 바로 처분할 수 있다.
② 의견청취를 하려면 예정일 7일 전까지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사유·일시·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③ 물품·용역계약은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B 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이의신청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정답 및 설명

문제 1 정답: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제입찰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라도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고유사업 지원, 핵심 기자재 구매 전문성·품질 확보, 제품의 특수성·전문성·안전성·구매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와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문제 2 정답: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일정한 자회사·출자회사와의 계약 등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이사·감사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퇴직일부터 2년 이내 계약하려는 경우, 또는 퇴직자 본인이나 퇴직자 단체 등과 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정 수의계약은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 정보, 예정가격·계약금액, 법령상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최소 계약 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문제 3 정답: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조달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처분 전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의견청취를 하려면 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유·일시·장소 등을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하므로, 사례의 6,000만 원 용역계약은 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기관장의 회신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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