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변경계약 관리의 일반절차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약변경의 필요성과 사유를 확인한다.
② 변경이 계약금액·기간·과업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③ 내부승인과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④ 담당자가 구두로 변경을 지시한 후 모든 업무가 끝나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의 해제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계약의 해지는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③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고, 해지는 장래에 대해 효력이 소멸한다.
④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음 중 대한상사중재원의 일반적인 중재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중재합의 → 중재신청 → 중재판정부 구성 → 중재심리 → 중재판정
② 중재신청 → 중재합의 → 중재판정 → 중재심리 → 중재판정부 구성
③ 중재판정부 구성 → 중재신청 → 중재합의 → 중재판정 → 중재심리
④ 중재합의 → 중재심리 → 중재신청 → 중재판정부 구성 → 중재판정
설명: 변경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의 필요성과 근거를 확인하고, 변경되는 과업범위·계약금액·계약기간·예산 등을 검토한 후 내부승인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를 거쳐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구두로 먼저 지시하고 업무 완료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분쟁, 예산 초과 및 책임소재 불명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 계약의 해제는 이미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며, 해지는 해지 시점 이후의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의 해제·해지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명: 일반적인 중재 절차는 중재합의 → 중재신청 → 중재판정부 구성 → 중재심리 → 중재판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재는 법원의 재판 대신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인의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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