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문제 1.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는 조달업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조달 대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으로 나라장터에 ( ① )을 해야 하며, 이 등록 절차는 「( ② )」에 따른다.
문제 2.
조달업체가 물품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공급물품과 달리 조달청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 ① )에 따라 생산공정, 생산설비, 생산인력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 ② )에 해당하는 물품은 등록신청 단계에서 직접생산 확인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 3.
용역·공사·기타업종 조달대상물을 등록하려면 관련 법령상 자격, 면허, 인증 등 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라장터에서 해당 업종을 검색하여 추가할 때 사용하는 메뉴는 ( ① )이며, 정당한 업종 등록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② )를 입력해야 한다.
정답 및 설명
문제 1 정답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설명: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한 첫 단계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모든 공공조달 대상 입찰 참가를 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이며, 관련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릅니다.
문제 2 정답
① 직접생산 확인기준
②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설명:
제조물품 등록은 단순 공급물품 등록과 달리 해당 물품을 실제로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공정, 생산설비, 생산인력 등 직접생산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등록신청 단계에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문제 3 정답
① 업종사항 찾기
② 면허등록번호 또는 면허·자격번호
설명:
용역이나 공사 업종은 소관 법령에 따라 자격, 면허, 인증 등 법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업종사항 찾기’를 통해 용역 또는 공사 업종을 검색·추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번호를 입력하여 정당한 업종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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