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요기관은 용역이 필요할 때 세부품명, 규격 또는 과업내용서, 배정예산, 납품기한 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요청할 수 있다.
② 규격검토 및 사전규격공개 단계에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구매결의 단계에서는 계약방법뿐만 아니라 적격심사,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낙찰자 선정방식도 검토·결정한다.
④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예정가격 작성은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생략할 수 없다.
① 일반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에는 적격심사,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 방식에 의한 계약 등이 있다.
②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즉 PQ와 적격심사, 종합심사제, 설계공모 등이 있다.
③ 용역 적격심사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④ 용역 적격심사는 최저가격만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용역 수행능력이나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은 평가하지 않는다.
①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요청서에는 과업 내용, 요구 사항, 계약 조건,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 제안서 규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고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④ 경쟁적 대화 방식은 과업 규격을 이미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단순 용역에 주로 적용되며, 입찰 참여자와의 대화 절차 없이 최저가격 업체를 바로 낙찰자로 결정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개산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는 ④는 틀린 설명입니다. 용역계약 절차에서는 조달요청, 규격검토 및 사전규격공개, 구매결의, 입찰공고, 기초금액 작성, 예정가격 작성, 개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착수계 제출 등 단계가 이어집니다. 교재에서는 사전규격공개가 원칙적으로 5일, 일정 규모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은 10일 이상, 긴급한 경우 3일 이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정가격은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개산계약에서는 생략 가능하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용역 적격심사는 단순히 최저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며, 덤핑입찰 방지와 계약이행 신뢰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일반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에는 적격심사,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 방식이 있고, 기술용역은 PQ+적격심사, 종합심사제, 설계공모로 구분됩니다.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배점도 용역 유형과 규모에 따라 해당용역 수행능력,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가격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경쟁적 대화 방식은 단순 용역에 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 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렵거나, 대안이 다양해 최적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활용됩니다. 또한 참여자와 각각 2회 이상 과업 관련 기술적·재무적 요구 내용을 주제로 대화한 후 최종 제안서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제안요청서에 과업 내용, 요구 사항, 계약 조건,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 제안서 규격 등을 명시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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