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발생하는 조달 입찰의 경우 인도에서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벤더를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에 회사 주소가 있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인도 정부로 부터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해당 사업자 등록증을 통하여 인도정부에서 운영하는 조달 사이트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바이어에게 요청을 해도 된다.
입찰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 Account NO를 통하여 인도 조달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인도에서 운영하는 입찰 사이트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인도 입찰 포털 사이트에서 3가지 입찰 사이트를 볼 수 있다.
1).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조달 입찰 :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한 입찰공고를 볼 수 있다
2).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조달 입찰 :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한 입찰 공고를 볼 수 있다
3). 플랫폼에서 운영하는조달 입찰 : 사이트가 폐쇄되어 있으며 인도에 주소지를 둔 회사와 인도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개인 ID 정보를 이용하여 가입 후 입찰공고를 볼 수 있으며 참여가 가능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찰 정보를 볼 수는 있지만 정작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벤더발굴 : 벤더발굴을 통하여 인도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이 공고되고 낙찰이 되면 낙찰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낙찰자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벤더발굴이 가능하다. 기존 거래하는 인도 바이어가 있다면 입찰 사이트를 소개하여 주고 입찰 참여를 요청한다. 인도 바이어는 회사가 인도에 주소지를 두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벤더 등록만 하게 되면 인도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계약 : 벤더가 인도 정부의 조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매출을 올리려면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1). 기존 계약서를 위주로 한다. : 인도 바이어와 인도 시장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바이어에게 입찰에 관한 모든 것을 일임한다. 입찰이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단가가 낮아질 수 있지만 신용거래는 무역보험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고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판매 수량 증가로 인한 이익 증대로 설명할 수 있다. 관리가 잘못되면 출고되는 제품이 일반 시장에 유통이 될 수도 있으면 신용거래인 경우 물건값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를 위주로 하여 바이어에게 일임한다.
2). 입찰만을 계약. : 입찰에서 낙찰 받는 것은 어렵다. 낙찰 단가가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량이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찰 전에 벤더와 협의 후 입찰 건에 대하여만 계약을 한다. 가격이나 스펙 그리고 운반등을 낙찰받기 유리하게 계약을 한다.
투찰 : 인도벤더가 인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입찰 플랫폼에서 투찰을 한다. 기준은 제조사와 계약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품출고와 입금 : 입찰의 경우 한번에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세 번에 나누어서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선적도 한 번에 선적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에 걸쳐서 선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아무래도 제품품질에 대한 검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금의 경우 T/T 송금도 있고 신용장(LC)에 의한 입금이 있다. 신용장(LC) 입금인 경우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통지은행에서 네고를 진행하면 된
다.
인도 입찰에 한번 낙찰이 되면 해당 정보에 대한 이력이 생겨 다음 입찰에 낙찰받기가 수월해 진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