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공공조달 관련 법령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전자조달법」, 「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으로 구성되며 수시로 제·개정된다.
따라서 최신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해석사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인 ( ) 을 활용할 수 있다.
문제 2
조달업체가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공개를 검토하던 중, 추정가격 10억 원 규모의 물품제조 입찰에서 최근 3년간 공급실적을 20억 원 이상 요구하는 조건을 발견하였다.
이 실적제한이 관련 법령이나 계약예규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불리한 조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제한기준 조정을 요청하기 위해 ( ) 을 제출할 수 있다.
문제 3
공공조달 입찰이나 계약과 관련하여 실적제한, 참가자격, 계약조건 등에 해석상 이견이나 쟁점이 발생한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민참여 → 종합민원센터 → 질의·사례’에서 유사 사례를 검색하여 문제 원인, 해결방안, 관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기관이 법령 적용과 해석에 관하여 제시한 공식적인 해석 사례를 ( ) 라고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설명:
공공조달 법령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전자조달법, 계약예규 등 여러 법령과 행정규칙으로 구성된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입찰참가 전에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해석사례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법령 확인 시스템이다.
정답 2. 규격공개 의견
※ 인정답안: 사전규격공개 의견, 규격공개 의견제시
설명: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공개 단계에서 과도한 실적제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발견하면 조달업체는 규격공개 의견을 제출하여 개선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재 예시에서도 추정가격 10억 원 물품제조 입찰에서 20억 원 실적을 요구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제한기준에 비추어 과도하므로 규격공개 의견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답 3. 유권해석 사례
※ 인정답안: 유권해석, 질의·사례
설명:
법령 조문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달청 종합민원센터의 질의·사례를 검색하여 유사한 유권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실적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경쟁입찰 조건처럼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관련 법령과 예규의 근거 조항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여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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