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입찰공고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정당한 자격을 갖춘 다수 업체의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한 후 낙찰자 결정 단계에서 보완한다.
② 단순한 오탈자로 보아 계약 체결 시 수정한다.
③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진행한다.
④ 입찰참가업체의 동의를 받아 기존 공고대로 진행한다.
문제 2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입력 내용에는 ‘제한경쟁입찰’로 표시되어 있으나, 첨부된 입찰공고문에는 ‘일반경쟁입찰’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에는 공고일이 6월 3일, 첨부 공고문에는 6월 2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경쟁방법과 공고일 모두 전자조달시스템의 내용을 우선한다.
② 경쟁방법과 공고일 모두 첨부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③ 경쟁방법은 입찰공고문을, 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 게시일을 우선한다.
④ 두 내용이 다르면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유리한 내용을 선택한다.
문제 3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보증금 제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종이로 발급된 보증서를 촬영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③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전자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 또는 관련 보증서의 제출이 모두 면제된다.
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③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적격업체의 참가 기회를 제약하는 것은 입찰 결과와 경쟁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 정정만으로 진행하기보다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면 법령 명칭의 오기, 단순한 문구 오류 등 입찰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는 정정공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정정공고 시에는 입찰자가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문제 2 정답: ③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첨부된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첨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일반경쟁·제한경쟁과 같은 경쟁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첨부된 입찰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실제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경쟁방법은 ‘일반경쟁입찰’, 공고일은 ‘6월 3일’로 판단합니다.
문제 3 정답: ③
전자조달을 통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이나 지방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보증서 제출방식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찰보증금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면제 여부와 제출방법은 입찰공고 및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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